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인 노동자 문제 (문단 편집) === 외국인 회화 강사는 양아치? === 죄다 돈 많이 번다느니 뭐니 여기도 헛소리가 많지만 2008년 5월 [[이태원동]]에서 전세 아파트에서 살다가 원인 모를 화재로 중화상을 입고 끝내 숨진 미국인 [[미국 백인|백인]] 영어강사 윌리엄 카푼은 합법적으로 초등학교 [[영어교사|원어민 교사]]로 일했고 집안도 미국 중산층이며 전혀 문제될 거 없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는 사후 보상비로 받은 게 초등학교에서 마지못해 준 3천만원이었으며 아파트 주인도 배째라 굴었을 뿐이었고 병원비로 무려 1억 3천만원이나 나왔다. 결국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같은 [[원어민 강사|영어 강사]]들이 모금하고 이태원에서 추모공연을 벌여서 병원비를 벌어서 갚았다. 영어 강사들도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잘 나가는 영어 강사도 적지 않으니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만, 위와 같이 엄한 기준으로 모집하는 강사는 [[공교육]]에만 해당한다. 그러나 알다시피 외국인 회화 강사를 학교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원가에서는 저런 조건을 잘 알지도 못하고, 비용 문제로 인해 그냥 원어민이기만 하면 채용하는 곳이 없지는 않다. 실제 현재까지도 이태원 호스텔 같은 곳에 그런 자리를 노리는 외국인이 많다고 다른 외국인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 이런 경우 일단 관광비자로 들어와 일하다가 비자 만료 시점에 가까운 일본, 대만 같은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일명 비자런을 통해 비자를 갱신 후 다시 일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양아치라고 하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겠지만, 엄연히 장기 체류가 불가능한 비자로 체류하면서 일까지 하는 것이 불법임은 당연하다. 거기에 과거 외국인 회화 강사들의 탈선이나 범법 행위가 신문같은 곳에 보도되면서 이러한 이미지가 굳어진 것도 사실. 실지 외국인 회화 강사들의 탈선이나 범법 행위는 1980년대 신문기사에서도 나올 정도로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거의 30년을 가까이 굳어진 이미지다 보니 조건을 강화해 모집해도 고착된 이미지가 순식간에 바뀌기가 힘든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